안녕하세요. 호기심천국입니다.
내집마련, 시간이 지나갈 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짒값에 사회초년생이자 청년들이 월급을 모아 내집마련을 하는 일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혹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들의 거주비 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대표적인 주거 안정 사업으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교통 요지인 역사 주변에 위치한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해 건설되며,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과 자격 기준을 갖춘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 및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내집마련 전에 거쳐가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주거 형태입니다.또한, 주변 시설과의 접근성이 높아 생활 편의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에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신청을 받는 2023년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집 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공고 살펴보기
1. 23-1차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와 SH가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2. 공급일정
2-1. 인터넷 청약 신청 세부일정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가오는 2023.04.12.(수)10:00 부터 2023.04.14.(금) 17:00까지까지 www.i-sh.co.kr/app 에서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접근성이 뛰어난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다보니 볼 수 있는 특수성인 듯 합니다.
2-2. 입주 예정일
23년 9월과 11월 사이로 신규공급단지는 23년 9월 8일 (금) 부터(- 동작구 대방동 403-14의 입주 일은 10월 이후, 중구 광희동 1가 166의 입주일은 11월 이후로 예정되어있으니 신청시 유의) , 재공급단지는 23년 9월 6일 (수) ~ 10월 5일 (목)이라고 하나 세대 하자점검 등 으로 일정이 조율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공급현황 622세대 (신규공급 576세대, 재공급 46세대)
3-1 셰어형 공급 안내
- 셰어형은 각 호당 2인이 입주하며 방(방1,방2)을 제외한 그 외 해당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시설물입니다. - 청약방식 : 1인이 신청하여 무작위 배정 - 금번 재공급 단지의 셰어형은 기존 공급에 따라 각 호당 1실만 남아있는 경우로써(1인이 이미 입주한 상태) 2인 1팀 형태로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동호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재공급 단지 중, 일부는 셰어형으로 생판 모르는 남과 같이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쟁률은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남과 살아도 괜찮다, 역청주에 들어가는게 우선적인 목표다! 하는 분들은 재공급 단지 중, 셰어형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단지에 비해서 셰어형의 공급 호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3-2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역세권 청년주택은 순위별로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공급 단지 공급유형 및 공급호수,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의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 상호전환제도에 대한 글도 참고해보세요!
4.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역세권 청년주택은 말그대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를 뜻하며, 직장 재직여부 무관하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에는 1983. 04.01 ~ 2004.03.31 출생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4-1. 신청유형별 세부기준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면도와 월 임대료, 보증금, 상호전환 시 최저 임대료와 그에 따른 보증금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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