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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생활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호기심천국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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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기심천국입니다. 5월 1일(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한민국 청년 신청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10만원! 최대 1440만원의 저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하는 사이트 등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여 지원하는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정액 매칭 지원금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청년의 경우, 10만원을 지원해주고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23년 5월 1일 (월) ~ 23년 5월 26일(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작 2주간(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은 신청 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스러움과 번잡도를 낮추기 위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일 /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일 /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일 /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일 /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상대적으로 출생일 5, 0 출생자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이 일주일 늦어지는 셈이 되겠네요. 선착순 신청이 아니다보니 불이익은 없겠으나 출생일 끝자리 5, 0 분들은 잘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 (월) ~ 23년 5월 26일 (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미리 신청하고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과 및 복지로 신청과 별개로 은행에 직접 통장 개설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 듯 하네요. 통장 개설 역시 온라인 혹은 은행 창구에 내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소 조건이 까다롭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1.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로 연령 폭이 더 넓어집니다.

2. 근로, 사업소득 기준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가 대상자가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서식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처리절차 안내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및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장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개시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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