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상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유행병 중 하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도 많은 제약을 가져왔는데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및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하는 등 다양한 권고사항이 알려져 왔었습니다.
코로나-19,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우선, 어린이집에서는 일상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손 씻기 교육을 강화하고, 손세정제를 준비하여 어린이들이 항상 깨끗한 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어린이들의 체온 측정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발열이 있는 어린이들은 집에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내부에서는 어린이들 사이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식사 시간에는 각자 따로 식사하도록 구성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서 발생한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와 즉시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평이하게 알려진 내용들이지만 기존에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12판이 새롭게 발행되며 변화된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23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12판>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3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 관련 사항>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
기존 `23.01.30. 11판-1에서는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실내·외환경에서의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마스크 착용 권고하였습니다. 이때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그 외 모든 외부인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으로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3.03.20.부터 적용되는 12판에서는 영유아는 물론이고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11판-1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외에 모든 외부인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사항은 유지되었습니다.
환기에 관하여 달라진 점
기존 11판-1에서는 냉난반기 가동 및 공기청정기 가동 시 1시간당 1회 환기를 권고하였으나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12판에서는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시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2시간당 1회 환기 권고로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 등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
기존 11판-1에서는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 밀집·밀폐·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허용하며 원장의 자율성과 책임에 맡기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요.
12판에서는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외부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며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수칙을 지켜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외부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지침 상에서 허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독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
11판-1에서는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소독업체 등에 의뢰하여 소독 실시해야했지만 12판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어린이집 자체 소독으로 업체 소독을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이 기존과 다르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변경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소독업체의 소독이 지침 상에서 의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원의 필요에 의해 전문 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소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독방법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감염 예방을 위한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간식 실시와 관련하여 달라진 점
11판-1에서는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손씻기,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식사하고,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설치 권고하였습니다.
12판에서는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 필요시 자율적 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시적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통합시스템에 보고하고 기초지자체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일시적 이용제한 조치 시행할 수 있었는데요.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코로나19가 비교적 일상에 가까운 질병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집 일시 이용 제한에 대한 권한 역시 원장에게 이전되며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집 이용 제한 기간과 범위를 소독과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휴원에 관한 사항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 협조하에 관할 어린이집 휴원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휴원 시에도 긴급보육은 실시되며 보육이 필요한 학부모는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열검사와 관련하여 달라진 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등원과 출근 시, 발열검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 관리했어야 했는데요. 12판(3월 20일부터 실시)에서는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어린이집의 내부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0일(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적용되는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등 보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들이 많이 엿보이네요.
다들 확인 및 숙지하시고 영유아들과 안전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12판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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